2021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기차 보조금, 전기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 등에 대해 2021년 적용되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국세의 하나로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다고 합니다. 과거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서 부과된 세금이었으나, 실제 소비 억제의 효과 보다는 자동차 등의 개별 품목에 부과되는 교정세의 성격이 더 강해져 그 이름도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 등의 제약 환경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었는데요. 기존 5% 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6월까지 70% 인하된 1.5%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하여 2020년 12월까지 30% 인하된 3.5%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되어 2021년 6월 30일까지 3.5%로 적용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출고가격이 2천만원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43만원, 2천5백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54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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