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근로자는 월급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 매해 2월에는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더 많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급하고, 덜 부과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월세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대상 기준
본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액 공제 대상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의 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지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율
월세 연말정산 공제율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2%이며 5,500만원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10% 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1년간 총 급여가 6,000만원이며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총 월세 :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 적용 공제율 : 10%
- 월세 세액 공제 금액 : 360만원 X 10% = 36만원
월세 연말정산 준비서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 내역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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