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그 임차료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조건에 맞는 20대 미혼의 청년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이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위해 부모와 시 혹은 군을 달리해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변경신청 해야 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주거급여와 함께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청년 면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일 시/군의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서울,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기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기타 정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0) | 2021.01.19 |
---|---|
자동차세 연납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리 (0) | 2021.01.16 |
월세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0) | 2021.01.12 |
2021년 출산장려금 얼마나 될까? (0) | 2021.01.12 |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0)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