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급자나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 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평생교육이용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바우처 신청을 선택합니다.
바우처 신청을 선택하여 아래화면과 같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을 인증을 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자 중 대상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격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입력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평생교육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35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평생교육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 및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유형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된 시설, 법인 및 단체, 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용기관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래처럼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의 상단 [사업안내]에서 [사용기관 안내]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관 안내에서는 사용기관명, 지역, 기관구분 등의 선택사항을 변경하여 원하는 사용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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