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도중에 직업을 잃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요건 및 추가금액 산정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납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현재 고지되는 연금 보험료에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국민연금 월보험료를 20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납부가 가능한 월수가 50개월인데 그 중 30개월의 추가납부를 희망할 경우 추가납부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24, 우편, FAX,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민원 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추가 보험료를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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