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은 한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직장인 분들도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의 어려움이 더 심할텐데요. 바로 비싼 대학교 등록금 때문인데요. 한 학기에 수백만원씩 하는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크게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신청일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상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이 충족되는 학생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심사기준은 아래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이 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520만원 입니다. 4구간은 학기별 최대 195만원, 연간 최대 390만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5~6구간은 학기별 184만원, 연간 최대 368만원이 지급 됩니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원, 연간 120만원, 마지막 8구간은 학기별 최대 33.75만원, 연간 최대 67.5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절차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한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사정보를 심사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대상인원은 선발 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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